포장지 바뀐 주사제 제조·유통 업체 '철퇴'
- 최은택
- 2006-09-29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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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인청, 해당 업체 처분의뢰...490앰플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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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용 주사제가 심혈관계 주사제 포장지로 잘못 포장돼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해당 제약사와 유통 도매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I사는 지난 2003년 6월 소화기계통 주사제 A주를 심혈관계통 주사제인 B주 포장지로 포장해 I사 도매업체, T사, M사 등을 통해 병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청은 이와 관련 대전 S병원이 T사에서 공급한 B주의 포장을 뜯어보니 A주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60앰플을 반품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I사도 경인청 조사에서 포장공정 과정에서 일부 포장지가 뒤바뀌었다고 시인하고, 490앰플을 수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해당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유통시킨 I사 계열 도매업체와 T사, M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도 보건소에 의뢰했다.
또 경인지역에 소재한 I사에 대해서는 경인청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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