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효성 검증 안된 신의료기술 '퇴출'
- 홍대업
- 2006-09-29 22:06: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료법인 부대사업도 확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부적절한’ 신의료기술은 발을 붙이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되는 만큼 사실상 ‘부적절한’ 신의료기술은 자연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과는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와 관련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만큼 내년 5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는 같은 당 유필우 의원이 각각 발의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병합심의를 거치면서 대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