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3 17:10:17 기준
  • 신약
  • 개량신약
  • 크레소티
  • 약가
  • 네트워크
  • 약가인하
  • 탈모 급여
  • 셀트리온
  • 스멕타
  • 의료용대마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CD등 수록 제출해야

  • 정시욱
  • 2006-10-01 16:10:39
  • 요약
  • 식약청, 업무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 차원 개정

식약청은 1일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을 통해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 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해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청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허가 등 신청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해 CD, 디스켓 등에 수록해 제출해야 한다.

관계법령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