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창문에 붙은 불법광고물 떼세요"
- 강신국
- 2006-10-12 12:3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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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특별정비 계획확정...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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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구청은 일부 약국 창문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남구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마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이 공개한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을 보면 창문이용 표시면적은 약국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 2분의1 이내로 해야 한다.
또한 최대0.4㎡를 초과할 수 없고 약국 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2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약국들 창문을 보면 제품 포스터 등 홍보물이 너무 많이 부착돼 있다"며 "'약'(藥) 표시는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광고물은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련법규에 위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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