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비급여 자료 제출 유예해 달라"
- 최은택
- 2006-10-13 17:2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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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공동건의..."소급산출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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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가 비급여 내역이 포함된 진료내역 일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키로 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의약계 6개 단체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서에서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금지), 20조(기록열람등) 및 건강보험법 1조(목적), 12조(보험자)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상 급여내역 이외에 전산화 돼 있지 않은 비급여 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 검토기간 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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