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유령약 4,600개...등재약 21% 차지
- 정시욱
- 2006-10-23 09:14: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유저피 제도 등 수수료 현실화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류상 허가만 받고 실제 생산을 하지 않은 '유령 의약품'이 전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대상품목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식약청 엉터리 약무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건강보험 등재 2만1,855품목 가운데 21.3%인 4,655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받은 유령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유령 의약품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관련 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수수료 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 업무관련 수수료에 대해 김 의원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 심사에 필요한 금액이 단돈 5만원"이라며 "미국 수수료 1억여원의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생동성시험 심사 수수료 3만원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비롯된 예측 가능했던 사고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민원 수수료를 걷지 않고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으로 의약품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생동시험의 철저한 심사를 하지 못해 파문이 생겼다"면서 "생동조작 파문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식약청의 각종 수수료를 미국 유저피 제도의 50% 수준에서 현실화하더라도 수수료에 따라 1만배까지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수수료 인상은 무리라고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약무행정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법령의 위임 구정없이 식약청장의 각종 고시와 예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행정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약무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