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전성분표시제' 도입 본격 준비
- 정시욱
- 2006-10-27 09:3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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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도개선연구실무팀 가동해 글자크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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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7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전성분 표시원칙 등 세부 시행지침을 '화장품제도개선연구실무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실무팀은 복지부, 식약청, 화장품업계실무자 등 12명로 구성되며, 지난 25일 1차 회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의 조사를 마쳤다.
또 화장품협회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작성한 3,789개 화장품성분 한글명칭 표준화(안)을 식약청에서 검토 및 확정하고 일본, 미국, EU 등의 제도 등을 비교해 지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화장품사용원료명칭 표준화, 전성분 표시원칙, 글자크기 등 세부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정기간 자율 권장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의무화 이후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또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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