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명서, 누구나 읽기 쉽게 변경"
- 한승우
- 2006-11-09 06:0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표기 기재 가이드라인'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용어가 읽기 쉽게 개정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읽기 쉽도록 개정하는 '의약품 표기 기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설명서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 용어 등이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된다.
예컨대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 바뀌는 등 총 3543개의 용어가 변경되는 것.
또한 외국에서 들여와 포장만 하는 전문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한글로 기재된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9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10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