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체
- 홍대업
- 2006-11-09 0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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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밝혀...의료법 개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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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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