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동일·계약은 따로'...복지부 절충안 논란
- 최은택
- 2006-11-20 0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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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와 교감 형성...시민사회 "모종의 밀약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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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 자율계약이 좌초되면서 적정 수가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오는 29일까지 수가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정부와 의약단체,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21일부터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5일 계약만료시점까지 유형별 계약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지 않아 적정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건정심 소위에서도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차로 일단의 소모전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17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소위가 채 구성되기도 전에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는 의약단체 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은 의약단체가 지난 15일 공단 측에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단일환산지수 수용...‘무늬뿐인 유형별 계약’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부속합의한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은 유형별 계약 뿐 아니라 차등 환산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이를 수용하면 반쪽짜리 계약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의 불수용 이유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가계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절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 절충안은 하나의 경우의 수(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면서 “소위에서 전향적인 안이 나와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약단체가 유형분류 공동연구 미이행을 빌미로 유형별 계약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의약단체를 다독이기 위해서는 단일환산지수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가 수가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일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유형별 계약과 차등환산지수를 표결에 붙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수가 합의 안 되면 단일계약 갈 수밖에"
반쪽짜리 유형별 계약이라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부는 또 절충안이 소위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그러나 복지부가 내놓은 절충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위 참여단체로 결정된 민주노총과 경실련, 경총 등은 무늬뿐인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가 계속 제시할 경우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위가 채 구성되지도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미리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면서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 “복지부 절충안 협상 하지 말자는 얘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절충안은 사실상 절충안이 아니라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가입자단체를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는 아예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 15일 협상과정에서도 재정운영위소위원회에 단일환산지수·유형별계약안을 수용하자는 안을 내놓아 소위 위원들에게 반발을 산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미 변형된 유형계약 쪽으로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일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를 모두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 테이블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회의장 바깥에서 잡음이 들끓게 된 셈이다.
반면 의약단체는 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해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흡족한 상황이지만 겉으로 상기된 표정을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다.
의약단체, 유형분류 이견...“소위 내가 들어 가겠다” 내홍
의약단체는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 단체 대표로 소위 참여위원이 3명으로 제한되면서,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협이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직능별 유형분류를 제시한 반면, 나머지 단체는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의 5개 유형분류를 채택하자고 맞서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소위에 3개 단체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형분류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 않아 소위 구성에 실패했다”면서 “근본원칙이 합의된다면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 있지만,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5개 단체 중 3개 단체만 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동의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단체에게 협상권을 넘겨주는 것이 못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다 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버틴 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의약5단체가 계약 당사자인데 소위에 3개 단체만 참여토록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말해,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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