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5:02:55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허가
  • 배송
  • #임상
  • 연말
  • 제약
  • 데일리팜

내년수가 인상률 3% 경계선 놓고 혈투 예고

  • 최은택
  • 2006-11-21 06:44:31
  • 의약계, 3% 마지노선 확고...정부 "보험료 인상률과 연동"

수가계약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우세

복지부 절충안에 대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올해 수가계약은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표결처리를 통해 수가를 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데다 표결처리를 통한 '차등환산지수-유형별 계약'에 대해 의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따라서 가입자단체 입장에서도 예년처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반쪽짜리일망정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형별 계약’이라는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의약단체에 있는 만큼 가입자단체가 단일계약에 수가 ‘동결’ 또는 ‘인하’안을 내걸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년수가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채택될까

복지부는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단일환산지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절충안으로 이미 제시했다.

의약단체도 지난 15일 유형별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 계약을 안으로 내놓았었다. 그러나 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는 유형분류 합의-유형별 협상·계약 2단계 접근방식을 끝까지 고수했다.

껍데기뿐인 유형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유형계약을 도출하겠다는 것. 하지만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의약단체와의 합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는 없다고 말한 것은 가입자단체의 이같은 태도에 균열을 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들도 예년처럼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반쪽짜리일망정 유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종전 입장을 기계적으로 고수하면서 차라리 단일계약을 체결해 수가를 동결 또는 인하시키는 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소위 내에서의 협상은 단일환산지수-유형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몇% 인상시킬 것인가와 반쪽짜리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는 대신 가입자단체가 제시하는 다른 부속합의를 체결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단체 “3.5% 인상”...정부 물가지수반영 2.5% 염두

단일환산지수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결국 올해 수가협상도 3% 대 진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약단체와 정부, 가입자단체간 밀고 당기는 레이스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는 이미 지난 15일 계약시한만료 전에 공단 측에 비공식적으로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3.5%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약단체장은 협상 마지막 날 밤 '3.5'라는 숫자를 자주 입에 올렸었고, 병협 김철수 회장이 “최후의 마지노선은 3%다. 3%는 무너질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단체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복지부 측 인상안에 대해서는 의약단체·가입자단체와 복지부·공단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치협 회장)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측이 이미 수 주일 전에 2.5% 마지노선을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복지부는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를 2.5%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어디서 흘러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2.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단 측도 “복지부와 내년도 수가와 관련해 협의를 계속해 왔었지만, 2.5%라는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매년 수가인상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물가지수로 삼아왔던 점에 미루어 2.5% 가이드라인설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가협상도 1%를 사이에 두고 ‘3’이냐 ‘2’냐를 둘러싼 실랑이가 거듭될 게 뻔하다. 또 부속합의에 대한 합의분(?)으로 추가인상이 가세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3.1% 인상에서 사실상 결론이 났던 것이 유형별 계약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0.4%가 추가돼 3.5%까지 인상률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 할까 말까 또 하나의 쟁점

한편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논의를 수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위임, 수가협상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위험도 상대가치를 연동시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를 상대가치 총점에 순증시킬 경우 전체 총첨과 보험수가는 대략 1.5% 가량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시킨 뒤, 올해 수가인상률에서 1.5%를 차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가인상률이 최종 4%로 조율됐다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위험도 가치를 합산하면서 수가는 2.5%에서 계약한다는 것.

이는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순증을 요구하고 있는 의약단체의 입장차를 절충한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의약단체는 공히 위험도 상대가치는 수가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약단체는 이를 통한 추가 수가인상 효과를 기대한 반면, 의약단체는 위험도 상대가치 자체를 전체 총점내에서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수가인상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약단체 내에서도 전체 총점에서의 순증은 찬성하지만, 각 직능별 위험도 가치가 잘못 산출됐다면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