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보조기 등 노인용구 14품목 급여추진
- 최은택
- 2006-12-03 09:1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 연 90만원 한도 본인부담 최대 20%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간 90만원 한도에서 보험보조기 등 노인복지용구 14품목을 노인수발 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 급여범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수발보험으로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종과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종 등 총 4품목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로 한정된다.
연간 지원액은 총 90만원까지로 일반대상자는 20%를 부담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까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또 대여품목도 대여비의 최대 20%까지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 “시장형성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
- 2[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3‘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4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5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6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9과천 지식정보타운-안양 평촌 학군지, 의원들 잘나가네
- 10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