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건보·급여 이중 부당청구 11% 불과
- 홍대업
- 2006-12-29 07:2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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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만진료기관 19곳 적발...2곳만 이중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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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다고 의료급여까지 이중으로 부당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획실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원급 비만진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19곳이 건강보험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료급여까지 이중으로 부당청구한 기관은 겨우 2곳(10.5%)에 불과했다.
특히 이같은 조사결과는 병원과 약국 92%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동시에 부당청구한다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국감자료를 뒤집는 것이다.
28일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A의원은 6,492만원을 건강보험에 부당청구하면서 동시에 1,349만원을 의료급여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성 소재 B의원도 4,308만원과 1,037만원을 각각 건보와 의료급여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나머지 17곳의 경우 부당청구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이중으로 부당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의 C의원은 1,870만원을 건보에 부당청구했지만, 의료급여에는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수원시 소재 D의원도 871만원을 건보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됐지만, 역시 의료급여에는 이중으로 부당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감에서 올해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79곳 중 73개 기관(92%)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며 동시에 이중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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