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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가정책, 의약사 인센티브가 열쇠"

  • 최은택
  • 2007-01-04 07:31:34
  • 심평원 김창엽 원장 신념대담...참조가격제 도입 시기상조

심평원 김창엽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등 새로운 약가정책의 성공은 의·약사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데일리팜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제도변화는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추진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국내 보험제도 환경과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표출될 수 있지만, 목표가 항상 일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경제성평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해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고 충분히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제도 전체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극단적인 비판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나 약제비 총액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토양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그는 “요양기관과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만 낳고 국민부담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 원장은 대신 “대체조제는 포지티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도”라면서 “과도기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사의 협의를 토대로 한 지역단위의 처방목록 리스트 활성화가 정착돼 지역별 모범사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품질에 대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지티브제가 성분명 처방 전환의 가교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지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김창엽 원장의 일문일답.

포지티브제 도입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김창엽 원장.
▶포지트브 리스트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상존한다.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반면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생산과 산업발전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결국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논점인 데,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조화를 이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거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포지티브도 마찬가지다. 제약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제도와 의약품 생산·유통구제를 봤을 때 선별목록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 성분 내에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점을 그냥 놔두고 건강보험제도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다만 제도 수행과정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 수용성을 높이면서 상생을 모색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제다.

▶경제성평가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성평가를 위해 지침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준비과정을 충분히 밟아 왔다. 부족하지만 인프라도 어느정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막연한 생각이나 극단적인 예, 이를 테면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치 제도 전체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떤 부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의·약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환자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도가 요양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제가 가지는 이론적 맹점은 의사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의사들의 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통제해 나기는 쉽지 않다. 처방행태 개선은 환자의 인식과 문화·사회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의사 개개인에게 경제적 동인을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현재도 의약사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은 전문성이나 기술료에 대한 보상이 적고 의약품이나 재료 등 물질적인 재화에 대한 보상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한정된 재정수준에서 무형의 기술에 대한 보상은 제한될 밖에 없다. 따라서 의약품을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약사의 전문성과 기술료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의료계도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되는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지티브는 성분명처방과 연관지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 지나친 우려일 뿐이다. 다만 대체조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의·약사간 협의를 통해 지역 처방목록제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물론 의약품 품질에 대한 국민과 요양기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할 일이다.

▶많은 국가들이 포지티브제와 함께 참조가격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조가격제 도입논의는 의사들의 처방관행과 환자들의 순응도, 사회·문화적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요양기관과 국민들이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또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전체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발이 받지 않을 것이다.

▶기등재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정비되나. -기등재목록을 정비해 몇 개 품목만을 남긴다거나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현재 시뮬레이션을 추진 중이다. 평가방법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를 테면 역사가 오래된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됐다. 반면 같은 비용임에도 효과가 더 나은 대체약들도 이미 등재돼 있다. 거꾸로 최근에 등재된 의약품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존재 가치가 높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은 검증이 덜 됐다고 봐야 한다.

▶정기 약가재평가와 상시 재평가, 급여목록 정비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약가재평가시 참조하는 외국 7개국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을 평균까지 인하하는 것이므로 결코 무리한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 또 재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면서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약가재평가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기준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합리적인 의견개진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한미 FTA협상의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FTA 협상은 속성상 최종타결에서 분야별로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약품은 정부 입장에서는 양보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쌀 같이 국민적 이해관계가 크고 저항이 거세다면 모를까, (원론적인 차원에서)막판 양보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의약품분야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괄타결 전에 의약품 분야 협상을 상당부분 정리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도는 국민들 각 개인의 인식, 문화, 행동과 연관이 많다. 특히 제도는 관련 분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건강보험분야도 마찬가지다. 제도만을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의약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다. 먼 안목을 가지고 의약계 모두가 대승적으로 제반 제도 추진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 2007년은 이런 점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상호 협조하에 윈윈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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