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원 "직무 청렴의무 준수" 계약
- 최은택
- 2007-01-01 16:0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장 등 상임임원 5명...윤리경영 강화 발판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 대상은 심평원장을 포함 상임임원 5명이 대상.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중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선출된 김정태 경총 상무이사와, 다른 3명의 상임이사는 심평원장과 이날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심평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은 이달 초 복지부장관과 올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체결될 예정이다.
임원직무청렴계약 주요 내용은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정관을 개정, 청렴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한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3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5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6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7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8'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94주 94%·8주 100%…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 10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