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의·약계 갈등 해소, 법제화가 해법"
- 이정환
- 2023-09-27 06:12:4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초진 범위 협소·재진 기준 모호 등 시범사업안 조속히 개선"
- 국회 복지위 최영희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울러 초진 범위가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하며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나, 법제화 불발로 셧 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워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전체 외래진찰건수 중 0.3%에 그치며, 올해 6월과 7월 시행한 시범사업은 0.2%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수이며, 의료법 개정 심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료계, 약계와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과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 자문단 논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정부, 비대면 시범 범위·처방제한약 확대 조만간 결정할듯
2023-09-26 13:37:01
-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김한숙…차전경 과장은 청와대 파견
2023-09-22 12:55:48
-
비대면진료 시범 한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지침 구멍
2023-09-22 10:52:23
-
안국 불공정 행위·휴텍스 GMP 위반…국감 증인석에
2023-09-21 12:05:01
-
똑닥·올라케어 국감 증인대…野 비대면플랫폼 검증 올인
2023-09-21 08:54:1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