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압력행사 중단 안하면 법적대응"
- 박찬하
- 2007-01-12 0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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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자문내용 도매측 통보..."재발시 책임 묻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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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도매업계의 소송취하 압력이 계속되자 제약업계가 법률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통일원화 소송 제기 이후 도매업계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불법사례 수집 등 수단을 동원해 이들 업체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제약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도매업계의 압력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매업계가 행정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도매업계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보다 지방 도매업계에서 거래중단이나 거래정보 수집 등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일부 회원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심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압력성 성명을 도매업계가 발표하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와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협회 입장을 2차례에 걸쳐 도매협회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를 업계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도매업계의 압력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소송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소송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는 제약업계가 도매업계 압력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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