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압력행사 중단 안하면 법적대응"
- 박찬하
- 2007-01-12 07:30: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로펌 자문내용 도매측 통보..."재발시 책임 묻겠다" 경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통일원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도매업계의 소송취하 압력이 계속되자 제약업계가 법률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통일원화 소송 제기 이후 도매업계는 소송 참여 제약사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불법사례 수집 등 수단을 동원해 이들 업체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사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제약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도매업계의 압력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매업계가 행정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모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도매업계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보다 지방 도매업계에서 거래중단이나 거래정보 수집 등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일부 회원사들이 이런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심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압력성 성명을 도매업계가 발표하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와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압력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협회 입장을 2차례에 걸쳐 도매협회에 공문형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를 업계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양측의 충돌은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도매업계의 압력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소송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소송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는 제약업계가 도매업계 압력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관련기사
-
"거래 끊겠다" 도매 압력에 중소제약 '몸살'
2007-01-10 12: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