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보약, 소득공제 대상...내달 중순부터
- 홍대업
- 2007-01-19 06:5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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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소득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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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및 보약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순경 공포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세원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미용 및 성형 수술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항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미용 및 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까지다.
단,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는 2년 이후에는 소멸된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현행처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본인 및 장애인 등은 전액을, 자녀 등은 500만원 이내이다.
다만,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양한방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소득공제제도 자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한의계는 보약의 급여화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조세저항’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8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순경 공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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