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교감신경절절제술에 'Miniport' 급여
- 최은택
- 2007-01-22 09:4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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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4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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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에 교감신경절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사용된 내시경용투관침은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 치핵2부위에 치핵절제술을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을 공개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는 국한적 다한증 진단을 받은 A(여·17) 씨에게 교감신경절절제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은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또 국한적으로 종대된 림프절, 부신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B(여·73세) 씨의 우측 흉강 내 종격동 림프절을 흉강내시경하에 생체검사한 건에 대한 자136 진단적 개흉술과 관련된 내시경치료재료도 급여범위에 포함시켰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이와 함께 기타 합병증이 있는 내치질 진단을 받은 C(남·49) 씨에게 치핵근치술을 시술하면서 치핵2부위에 치핵절제술을 시행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같은 치핵근치술 범주로 보고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간내 쓸개관(담관) 암종, 급성 담낭염을 진단받은 D(남·60) 씨에게 시행한 꼬리엽절제술은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 등을 참조해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키로 했다.
자세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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