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많아도 약국·의원만 있으면 전용통로
- 정웅종
- 2007-01-30 12:3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일선보건소 개설관행 배치 유권해석...논란 가중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같은 해석은 공실에 타업종이 들어설 것을 감안해 개설허가를 내주는 일선 보건소의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 경우도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통로의 개념을 단순히 의원과 약국간 독점통로 말고도 타 업종이 없다면 전체 해당층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고 확대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국이 개설운영중에 있는 다중이용시설건물 동일층에 약국 이외에 다른 점포가 전혀 입주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원의 개설은 전용의 통로사용에 따른 개설불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층약국의 경우 의원이 개설하고 이후 약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일선 보건당국은 약국이 개설하고 의원이 그 이후 개설하는 신종행위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내 주상복합빌딩 동일층에 잇따라 약국이 먼저 개설한 후 위장점포를 만들고 의원이 추가로 개설해 논란을 빚었다.
남양주보건소는 이와 관련 "다수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고 공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용통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정당화했다.
보건소측은 복지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개설 판단여부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층약국 개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불법 층약국 개설 난무...보건당국 '팔짱'
2006-08-23 12: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7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 8서울시약, 일동제약과 건기식 공동 개발…하반기 출시 목표
- 9제이비케이랩 셀메드, 부산 '앎 멘토링학교' 성료
- 10한승현 로완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