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약사사칭 약국 위장취업 '비상'
- 강신국
- 2007-01-30 0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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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에 제보...주민번호·약대학번 등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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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에서 무자격자로 보이는 20대 여성인 B씨가 약사로 위장 취업 후 3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B씨는 서울 D대학 약대를 졸업했고 00학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국측은 평소 B씨가 약사와 언행도 다르고 약을 잘 못 찾고 해서 B씨 취업 3일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름, 주민번호를 가린 면허증을 제시했고 결국 A약국측은 약사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약국에서 3일간 일한 수당인 35만5,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A약국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약국측은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실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와 D대학 동문회에 확인한 결과 B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충처리위원회는 B씨가 정식으로 면허증 제시를 할 때 까지 무자격자로 간주,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고 가짜약사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전기철 부회장은 "정식으로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상황이라 무자격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근무약사를 구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해 혹시 모를 무자격자 위장 취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일선 약국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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