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주사, 카드결제땐 약국만 손해
- 강신국
- 2007-02-01 12:0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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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520원 너무 낮다"...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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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알부민 등 원외처방 주사제 수가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관악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솔직한 심정으로 원외처방 주사제 조제 환자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약사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즉 원외처방 주사제 조제료가 균일하게 ‘520원’으로 책정되면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원외처방 주사제는 의약품관리료 1일분에 해당하는 520원에 수가가 산정된다.
자가 투약이 많은 인슐린 등의 본인부담금은 보통 8~10만원에 달해 카드결제 확률이 높다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본인부담금이 8만원이라면 카드 수수료를 2.5%로 봤을 때 수수료는 2000원이 된다. 조제료 520원을 빼고 나면 1,48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L약사는 "당뇨환자 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사들이 돈만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낮은 조제료 때문에 환자에게 얼굴을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시간에 약값과 카드수수료를 이야기 해야 할 때도 있다"면서 "원외 처방주사제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문전약국에서는 비일비재하고 동네약국의 경우 주사제 조제를 거부했다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원외처방 주사제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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