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노피에 '플라빅스' 소송취하 권고
- 박찬하
- 2007-02-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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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의사타진...사노피측 결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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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사노피-아벤티스 측에 소 취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1민사부는 지난달 5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당시 사노피측이 자신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결 불복소송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허침해 금지소송 판결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소송 자체를 취하할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이같은 권고에 의뢰인인 사노피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판부는 사노피측에 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고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의 민사사건 진행내역(이미지 참조)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내업체 소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허무효 판결이 났거나 무효사유가 분명한 사건의 경우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노피가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네릭 발매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리인은 "재판부가 소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노피 측이 판결상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플라빅스 특허소송과 무관한 변호사 겸 변리사인 모 씨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모 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소 취하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패소기록을 남길 것을 우려해 사적으로 권고해줄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현 상황에서 볼때 재판부가 향후 판결의 일부를 예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최종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사노피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노피측은 재판부의 소 취하 권고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내업체들은 지난달 24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8일 세번째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플라빅스 특허 무효심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노피측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등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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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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