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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환자 코로나 대면투약관리청구 재청구 '이렇게'

  • 강혜경
  • 2023-10-05 17:42:46
  • 약국 소재 관할 보훈병원에 '반송내역 캡처' 등 전송
  • 10~12월 접수분, 내년 1월 지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에서 청구한 코로나19 국가보훈대상자 대면투약관리료 등을 반송하며 일선 약국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반송되는 사례가 빚어지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보훈병원이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재청구를 당부했다.

보훈병원은 "코로나19로 신규 생성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서 보훈환자(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구분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대면투약관리료 청구분이 심평원에서 반송되고 있다"며 "심평원 반송내역을 토대로 소관 보훈병원을 통해 재청구해 달라"고 안내했다.

중대본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QnA에 의거해 위탁병원(약국)의 대면진료(투약) 관리료 지급의무는 보훈공단에 있으며, 심평원 청구가 반송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투약) 관리료를 보훈공단이 지급하게 된다는 것.

약국에서는 반송내역 증빙과 별도 청구양식을 작성한 뒤 지역 보훈병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반송내역 증빙은 약국이 사용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해 반송내역을 캡처 또는 출력한 뒤 스캔파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조제기관과 요양기관 번호, 예금주, 원외처방전 발행 의료기관명 등이 포함된 청구양식을 작성해 함께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지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보훈공단은 청구는 약국이 소재한 지역 관할 보훈병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보훈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투약)관리료를 다른 명목으로 우회해 청구하는 등의 중복 또는 착오 청구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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