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회의원, 선택진료 비판 '눈길'
- 홍대업
- 2007-02-13 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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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준 의원 "병원 수입원 전락"...유시민 장관, 비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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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홍준 의원(환경노동위)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택진료제가 대형종합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선택진료 범위를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정부질의서를 통해 현재 선택진료는 대학병원, 대형종합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일정 자격 이상과 고도의 기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진료제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선택진료와 관련된 기준은 의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요건을 갖춘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 대형병원의 경우 특진의사 비율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진료의 폭이 좁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선택진료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정의사의 보다 전문적이 풍부한 경험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히 면허 도는 자격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의사 중 특정인에 의한 진료가 되고 말았다는 것.
또, 선택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진찰(한방 포함), 의학관리(한방 포함), 검사(한방 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한방 포함), 입원료, 침구 및 부항 등이다.
결국 특진의사의 직접적인 의료시술은 물론 의학관리, 검사 등에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됨으로써 결국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현행 선택진료제는 질 높은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제공이라는 취지와도 크게 배치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의 범위를 진료, 수술, 마취, 처치 등 전문 의사들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특진제도는 숙련도, 지식의 수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많이 하자는 측면에서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실력검증 없이 세월만 가면 특진의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등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의료기사 등이 하는 행위에 대해 특진료가 산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안 의원이 지적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조건 엄격화와 관련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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