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02곳, 포지티브 헌법소원도 청구
- 박찬하·한승우
- 2007-02-23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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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등재·가격협상권 등 문제제기...내주엔 가처분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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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는 협회는 23일 오후 3시 20분경 헌법재판소에 포지티브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102개 제약회사 명의로 공동 제출했다.
이날 소장 제출에는 협회 유통약가팀 김용정 차장과 박지만 주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케이씨엘 송무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헌법소원 소장에서도 행정소송과 비슷한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고시 등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최종 판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협회는 다음주 후반 포지티브 등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이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제기됨으로써 작년 5월 3월 공식 발표된 이후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해 온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법정공방을 통해 그 유효성이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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