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양한방 혼합제제 판매는 어불성설"
- 홍대업
- 2007-03-03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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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법 위배 지적...복지부도 기존 답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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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제제 비율이 50% 이상이면 한약사도 양·한방 혼합제제의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약사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복지부는 반나절 만에 답변을 변경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약사회는 2일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제제에 아세트아미노펜(양약성분)이 포함된 혼합제제의 경우는 그 자체가 한방제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한방제제 포함비율 50%라는 부분도 명확치 않다면서 단정적으로 이를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49%까지는 양약제제이고, 51%부터는 한방제제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재 한약제제의 경우는 소분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양약제제는 이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방제제가 포함된 양한방 혼합제제를 일반양약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의 개봉판매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약의 경우 한약제제 포함여부에 따라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상의 논리에 맞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방제제 포함비율이 50%를 넘는 양한방 혼합제제를 한방제제로 분류한다면 약사법과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재차 확인절차를 거친 뒤 추후 유권해석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회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전 “한약성분이 50%이상 혼합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뒤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데일리팜에 별도의 정정요청 자료를 보내왔으며, 이 자료를 통해 “한약과 양약 혼합비율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막연히 %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한약재 및 양약성분에 혼합해 일반약 및 한약제제로 식약청에서 최종 허가받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한약제제가 단 1%라도 섞여 있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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