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약사법 개정, 이달중 입법예고"
- 최은택
- 2007-03-06 14:2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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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예외범위 확대·규정 존속기간 명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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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직거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존속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유통일원화 관련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57조 1항 7호에 대한 개정을 추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방향은 직거래 제한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직거래가 가능한 재난구호·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에 저가필수의약품,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취급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추가하고, 제도를 존속시키는 기간(유예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는 것.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배병준 팀장은 이와 관련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갑작스런 제도폐지로 도매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유예기간 등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팀장은 이어 “의료법개정안에 종합병원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통일원화의 존속효과는 상당부분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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