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담보대출 3조5천억, 5년새 24배 늘어
- 최은택
- 2007-03-19 12:3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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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압류채권 3조8천억중 92%...운영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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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금액이 5년 새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압류채권 청구금액은 총 3조8,869억원으로, 이중 92.12%인 3조5,806억원이 양도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양도’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금융권 담보대출이다.
요양기관이 이 같이 진료비를 양도해 대출받은 금액은 지난 2002년 1,472억원에서 2003년 4,972억원, 2004년 5,612억원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 24배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액은 병원 1조3,166억원, 약국 7,141억원, 종합병원 7,034억원, 의원 5,81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의 한 대형병원의 경우 양도 압류채권이 무려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차장은 그러나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3배 이상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실제 대출금은 30~40% 수준인 1조원에서 1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양도대출을 실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출용도는 대부분 약품비나 인건비 등 경상비를 위한 운용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 등 각종 세금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 244곳의 진료비에 압류채권 123억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870곳은 법원으로부터 2,940억원의 압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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