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민간앱 동시 규제하자" vs "민간앱, 공공이 품자"
- 이정환
- 2023-10-12 14:5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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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한정애 의원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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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을 한꺼번에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고,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민간 플랫폼을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공공화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12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똑닥 고승윤 대표를 증인 소환해 신문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똑닥이 지난 9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독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똑닥 앱을 이용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은 환자 가려 받기이자 일종의 진료거부 행위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한 의원은 "똑닥은 사실상 수익창출 모델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추후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오로지 똑닥을 통해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환자를 골라서 받는 것이자 환자를 거절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9월 유료화를 진행했고, 환자는 똑닥으로 밖에 진료를 볼 수 없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한다"면서 "저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한다는데 복지부는 차라리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 민간 혁신을 공공이 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한 의원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민간 플랫폼을 정부가 인수하는 등 공공화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되레 조 장관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것과 관련된 법 규정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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