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고가의료장비 무차별 사용 급제동
- 최은택
- 2007-03-21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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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기술 시범운영 뒤 수용..."비급여 의료행위 제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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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시적신의료' 도입 심포지엄]
앞으로 최신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을 병원 수 곳에서만 시범 운영토록 한 뒤, 추후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 ‘한시적신의료’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신의료기술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한시적신의료’의 범위는 ▲안전성·유효성은 입증됐으나 임상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획기적인 기술로 경제성평가가 확보되면 널리 보급돼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한시적신의료’ 실시여부와 비용부담 방법, 운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제도운영은 신설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맡는다.
평가위는 ‘한시적신의료’ 제공 병원을 2~3곳 선정한 뒤, 1~2년 후 실시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고가의료장비 등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제도가 고가의료장비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정정지 급여기준실장도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시적 신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효과는 물론, 결과적으로 고가장비 도입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외화낭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 실장 외에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같은 대학 신영수 교수를 좌장으로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공단 이평수 상무, 심평원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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