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자료 제출율, 의원 63%-약국 91%
- 홍대업
- 2007-04-04 09:1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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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건보공단 통계...종합병원 100%-한방병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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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율은 의원이 63%, 약국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4일 오후로 예정된 연말정산 관련 국회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의 발표자료 부록에서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제161조)과 동법 시행령(제110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6,029곳 가운데 1만6,377곳만 제출해 62.9%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었던 약국의 경우 2만980곳 중 1만9,041곳이 제출해 90.8%로 집계됐다.
자료제출율이 제일 높은 곳은 종합병원(299곳)으로 100%에 달했으며, 그 다음은 한방병원(143곳 중 142곳)으로 99.3%였다.
또 ▲치과병원 92.6%(1만3,045곳 중 1만1,284곳) ▲병원 88.7%(1,322곳 중 1,173곳) ▲치과의원 86.5%(1만3,045곳 중 1만1,284곳) ▲한의원 76.8%(1만414곳 중 8,001곳) ▲보건기관 78.0%(4,295곳 중 3,348곳) ▲조산원 25.7%(35곳 중 9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기관은 7만6,697곳 중 6만557곳이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해, 평균 79.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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