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제약 행정처분 도마…약 공급대책 주문
- 이탁순
- 2023-10-1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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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텍스 GMP 취소 신속결정 주문…챔프시럽 봐주기 처분 의혹
- 필수의약품 원료 자급화 시급…오유경 처장 "약가도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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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한국휴텍스제약과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진통제 '챔프시럽'이 거론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인, 6개 위반 품목의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한 이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의 첫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휴텍스제약의 혐의가 위중한 만큼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달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백 의원은 "임의제조, 허위기록 작성 등 고의적 GMP 위반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됐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위반 케이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 데다, 휴텍스제약이 첫 사례이므로 취소범위 등을 얼마나 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연물질 부적합 나온 뒤 재검사, 유착 의심 든다
동아제약 챔프시럽은 봐주기 처분 의혹에 휘말렸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동아제약 최종 행정처분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처분 기간이 감경된 건 유연물질 검사 때문이었다. 처음엔 동아제약이 소비자가 제출한 검체로 검사해 유연물질 초과 부적합이 나왔지만, 소비자 제출 검체는 신뢰성이 결여돼 추후 자체 보관검체로 재시험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확정한 다음에 재검을 하도록 배려한 건 업체와의 유착 의심이 든다"며 "검체에 따라 조사결과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체 기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유연물질 항목은 보관온도가 중요한데, 소비자가 제출한 검체는 어디서 보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했다"며 "재검한 검체는 약국 도매상이 가지고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챔프시럽 등 의약품 회수 과정에서 소비자 환불이 어렵다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8년 26.4%에서 작년 11.9%로 떨어졌다.
서 의원은 "필수의약품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되지 않으면 비상상황 시 의약품 생산, 공급대란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작년 아세트아미노펜 경우도 식약처가 긴급생산 명령을 하고 복지부에서 약가 인상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며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산성이 낮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식약처도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강구하겠지만, 약가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시스템 개선 필요…사전대처 주문
서 의원은 식약처가 규정에 의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고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평균 128일이 걸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60일 전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역시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60일은 미국의 180일 기준보다 완화된 방안"이라며 "최대한 공급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중단 이전에 보고를 하고, 재고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식약처도 긴급도입 등을 통해 나름의 공급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중 90개를 해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위해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원하는 여성에게 즉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도입에 대해 오 처장은 "법률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작년 감기약과 충분히 유사한 모델"이라며 "민간에 공급 부족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헌혈자는 줄고, 채산성 부족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수입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국가의 수입 원료 혈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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