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처방전 발행 병·의원 색출나선다
- 정웅종
- 2007-04-06 11:2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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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담합 여부등 조사후 보건소에 처분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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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단체가 수집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지도위원회(담당부회장 임득련, 위원장 한동주)는 5일 올해 위원회 중점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 처방전 수집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도위원들에게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업추진 배경에는 특정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의약품만을 지정하고 이를 대체조제 할 수 없도록 한 처방전이 잇따르고 있다는 일선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의원-약국간 담합이 의심되는 중요 징후로 보고,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주 약사지도위원장은 "내달부터 24개 구별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일단 수집된 사례를 의사단체에 보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집 대상 처방전에는 대체불가를 기재한 것뿐 아니라 일반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을 끼워넣는 방식의 변형된 대체불가 처방전도 포함된다.
한편, 시약은 약사자율지도점검과 관련해 일선 약국의 형식적인 자율점검표 작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약국에 비치된 약사면허증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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