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인, 불법 판매하던 소화제 먹고 구토
- 한승우
- 2007-04-09 12:2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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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A슈퍼, 약국서 구입해 취급...경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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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한 구멍가게 주인이 자신이 판매하던 액상 소화제를 마신뒤 구토증세를 호소, 경북 안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약 약국외 불법 유통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A슈퍼 주인인 B씨(여·61)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던 소화제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호소해 B씨의 남편이 안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화제는 지난 1월, B씨 남편이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내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총 20병의 소화제 중 B씨가 마신 소화제만 유통기간과 제조번호가 달랐다.
현재 이 노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 경찰서측은 "정확한 정황파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제하고, "누군가 고의로 이물질이 섞인 소화제를 섞어 두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탐문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약사회 김태충 회장은 "슈퍼에서 판매된 약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사소한 약이라도 약사의 복약상담 후에 복용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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