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식욕억제제, 의원·약국 담합 집중단속
- 정웅종
- 2007-04-10 06:4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처방전 없는 약배달 행위 등 구체사항 점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향정식욕억제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과 그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담합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초부터 이달말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 중이다.
9일 이번 단속과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 재고량 불일치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중점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해 우편으로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는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리스트업 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다소비 향정식욕억제제가 주 점검 대상이다.
한편, 울산, 경기 일부 등 이번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비만클리닉 병의원과 주변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향정식욕억제제 단속 3~4월 실시
2007-03-06 09: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