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확인의무 관련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4-10 18:5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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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9일 국회 제출...의료법안과 병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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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9일 약사 확인의무와 관련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사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벌칙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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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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