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통보 당일치 청구분 삭감은 부당"
- 정웅종
- 2007-04-12 06:0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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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귀책사유 없이 소급적용으로 피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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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긴급하게 급여중지된 경우 당일치 청구분까지 심사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이 의약단체에 통지되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전파도 되기 전에 급여중지 조치를 취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 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업데이트 하는 시점도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지만 심사조정 시점은 당일기준이다보니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삭감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식약청은 지난 2일 오전 노바티스의 비만치료제인 '젤막정'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경고한데 따른 조치로 의약단체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가 되서야 한국노바티스와 협의해 젤막정을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심평원은 식약청이 해당제제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험급여를 2일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2일 청구된 진료비(조제행위료)를 삭감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은 3일에서야 청구 프로그램에 이 같은 급여중지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중지 시점과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되고 업데이트되는 사이의 시점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경북 안동에서 약국을 하는 L약사는 "4월2일 저녁에 젤막건이 보험삭제된다는 공지를 봤는데 당일 처방조제분은 어떻게 되느냐"며 "복지부나 제약사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업데이트 파일도 3일자로 나오다보니 그날 오전까지 젤막 조제했다"면서 "발표한 당일날 급여를 중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 같은 문제는 젤막건만이 아니다.
식약청은 11일 오전 9시 병용금기 133개 성분조합과 특정 연령대 금기 23개 성분을 공고하고 복지부도 이날 즉각 고시에 반영하고 심사삭감에 반영했다.
일선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된 시간은 8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가 되서야 가능해졌다. 또 다시 시점차이로 인한 삭감문제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급여중지의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국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 반영시점까지 급여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심사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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