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굴복해 의료법 더 개악"
- 최은택
- 2007-04-12 09:06: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실련, 의료계 설득용-국민 부담·불편은 늘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의료계에 굴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규제위에 제출된 개정안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있는 조항들을 모두 수정하거나 삭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 조항삭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등이 그 것. 경실련은 또 의무기록부 작성의무 조항을 수정해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조항도 수정, 면책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광고 위반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됐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인원을 확대해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
경실련은 “이처럼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을 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이로 인한 부담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