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약단속원' 마약단속 업무 혼란
- 홍대업
- 2007-04-13 12:3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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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검토보고서, 향정약 분리법안 일부 조항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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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향정약 단속원으로 활용하자는 ‘향정약 분리법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마약단속 업무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향정약 분리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제 7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을 위해 식약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은 일반 마약감시원과 달리 의료용 마약류(향정약) 취급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맡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마약류 감시원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제48조)에서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위해 마약류 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범위에는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감시업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별도의 향정약 단속원을 둘 경우 현행 마약류 감시원의 업무와 상호 중복될 소지가 있고, 위법행위 발견시 처리기준이 상이할 경우 자칫 마약단속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정약 단속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은 밝혔다.
이와 함께 향정약 분리법안(제7조 제2항)에서 향정약 단속원은 병원과 약국 등에 출입, 서류 제출요구나 제출된 서류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건의 영치는 ‘압수’에 해당해 헌법에 규정된 영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특히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약사가 동일 직종에 속하는 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할 경우 그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등은 정 의원처럼 별도의 법제정보다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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