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이 약국에 '3천만원 요구' 논란
- 한승우
- 2007-04-14 0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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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B약국 "휴게실 공간도 요구"...A병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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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옆 B약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 병원은 ▲공증을 통해 3,000만원을 빌려줄 것 ▲선교차 병원을 이용한 특정종교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 것 등을 약국에 요구했다는 것.
심지어 A병원은 동일층(3층)에 입주한 C건설 사무실을 B약국이 인수토록 한 뒤 병원에서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B약국은 주장했다.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현재 C건설 사무실은 제3의 약사에 의해 인수됐고, 조만간 약국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D사무장.
D사무장은 C건설에게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건넸으며, 이 사무실에 입주할 제3의 약사도 그가 직접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제3의 약사는 S여대 8회 졸업생인 여약사로 알려졌다.

D사무장은 "의원과 약국이 협력관계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를 위해 해당 약국에 세 번이나 찾아가 '좋게 지내자'고 이야기 했다"면서 "약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소문에 위기감에서 E약사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 이런 소문이 나돌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B약국 E약사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면서 "그 어떤 이야기도 지어내거나 꾸민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병원은 첫 개원시 '의원'으로 개설허가가 났는데도 병원급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해오다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당초 A정형외과였던 이 병원은 지난 2월초 개설자·명칭변경을 통해 A의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4월에 이르러서야 기독교단체 비영리법인을 통해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의원 허가를 받은 시점이었던 2~3월 동안 병원간판을 걸고 진료를 해왔고, 3월 중순경에는 29베드 이상 진료한 기록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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