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의원 81곳 불법이용
- 최은택
- 2007-04-17 12:3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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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불법 의료이용 심각...보험증 도용·대여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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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기관 81곳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적발되는 등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의료이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L모씨의 주민번호를 도용, 지난 2001년 10월11일부터 2003년 4월27일까지 1년 6개월간 요양기관 81곳을 전전하면서 불법진료(조제)를 받아 공단부담금 1,624만5,130원을 편취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도 급우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러 요양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B군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본인부담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줄행랑을 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책상서랍에서 처방전 수십 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C씨는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동안 수진한 병원 진료기록을 뗐다가, 내원한 적이 없는 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이 C씨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진료받지 않은 수진기록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부터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수진자가 지난 2005년 134건,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중 의료이용 건수가 많은 수진자를 우선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별도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진료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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