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산별요구안 확정...임금 9.3% 인상
- 최은택
- 2007-04-17 13:1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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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 교섭타결 목표...최저임금 93만원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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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들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기준 임금 9.3% 인상과 최저임금으로 93만원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산별협약의 효력을 미가입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미가입 노동자들의 주5일근무, 근로기준법 준수, 저임금 해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섭요구안은 ▲돈벌이 의료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도입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고용안정 ▲한미FTA체결반대, 병원 우리 농산물 사용 ▲2006년 산별합의 이행 ▲산별교섭 강화, 산별의제 준비 ▲임금인상 및 연대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은 정규직 기준 9.3% 인상과 산별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인 93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과 직무스트레스까지 건강검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1병원 1촌운동, 헌혈운동, 장애인 2% 이상 고용, 병원식당 직영운영,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노조가 없는 50만 전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주5일제 시행,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가입, 표준근로조건 준수, 저임금 해소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키로 했다.
특히 산별협약과 법 개정을 통해 산별협약효력 확장제도를 도입, 노조가 없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업장들이 산별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5~6월 병원 사용자단체와 집중 교섭을 실시, 6월말까지 산별교섭을 조속히 타결짓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합원 1인당 4만원씩 총 15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 총력투쟁을 준비키로 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악저지, 한미 FTA 무효화, 2007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대의원 전체 결의대회’를 오는 6월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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