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식약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 박찬하
- 2007-04-18 11:0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8일 오전 소장 접수...생동 자료미제출 품목 공개 요구
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측은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며 "추가 재검증을 위해 자료미제출 품목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생동사건과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장동익 회장은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생동 재검증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
의협 "생동자료 미공개 576품목 행정소송"
2007-03-26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