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미확인시 징역형 삭제 타당"
- 홍대업
- 2007-04-18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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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안 검토보고...약국외 장소 조제 등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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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이 삭제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장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월6일 발의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에서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된 것.
김 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의사의 성실응대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사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사의 문의 문의와 의사의 성실응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업무협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사전 예방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동일한 차원에서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형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약사에게만 부과돼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 조항을 의무사에게도 부과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 처벌조항이 으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처벌조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동일사안 위반시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지역을 삭제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약사간 신뢰와 상호협력을 유도, 그 효과를 배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투약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장 의원의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함께 약국개설 등록 및 변경(제16조 제2항), 약국 이이의 장소에서의 조제(제21조 제2항) 등도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준을 낮췄다.
특히 약사가 확인해야 할 ‘의심처방’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장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심의한 뒤 의결할 방침이며, 여야 의원이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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