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상시험 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 정웅종
- 2007-04-18 16:23: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 도입...지정신청 60일로 단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비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관련 민원처리 기한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18일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 평가위원단 구성은 식약청 의약품본부 4명,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등 12명 등 총 16명의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시험항목 추가)시 매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 현지평가, 종결회의 등의 절차로 진행되다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평가위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은 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 등 변경지정 신청시 서류평가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현지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기한은 비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간단한 시험항목 추가신청은 90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