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종합가격표시 안내문 부착 '엉망'
- 강신국
- 2007-04-19 12:2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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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자율지도서 지적..."난매 척결위해 가격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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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드링크 등 가격표를 붙이기 어려운 일반약에 대해 종합가격표시 안내문을 약국에 게시, 판매가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가 18일 화곡동, 내발산동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지도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구약사회는 일반약 가격표시(스티커부착여부)와 스티커를 부착하기 여려운 드링크 등의 종합가격표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 실태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시정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일반약의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확립하는데 가격 스티커 부착과 종합가격표시 안내가 절대적이라며 회세를 집중해 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즉 가격표시 미부착이 난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구약사회의 판단.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일일이 종합가격표(품명, 규격, 판매가를 표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 돼 있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지도에는 약국담당 이종민 부회장, 식약청 의약품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임성호 총무위원장, 조영균 약국위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종합가격표를 자체 제작해 일선약국에 배포하는 약사회도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종합가격표 제작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 강남구약사회,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이미 배포를 마쳤다.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 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내의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를 게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합가격표 게첨에 따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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