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시 등재시점 환율적용 논란예고
- 최은택
- 2007-04-19 12:15: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등재이후 환율변동폭, 약가에 반영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혁신적 신약 13품목 환율반영 약가차 내달 공개
보험약가 재평가 시 등재당시와 재평가 시점의 환율을 비교,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 상한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이 치료재료 보험상한가 재평가에 환율변동지수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험의약품에도 환율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환율변동율은 현재에도 약가재평가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사안.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약가재평가 세부시행지침에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6개월 치의 평균 변동율이 아니라 등재당시와 약가재평가 시점의 환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에서 부속합의에 등재당시의 환율기준을 재협상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통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실제로 혁신적 신약으로 보험 등재된 13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당시 환율과 최근 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산출, 내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바탕으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한가를 인하토록 복지부에 촉구키로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기준이나 혁신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환율변동지수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약가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상한가 재평가에 환율변동률을 반영키로 하고, 지난 17일 관련 단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환율적용 기준을 등재당시로 할지, 아니면 약제처럼 최근 6개월치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치료재료 환율변동 연계 상한가격 재평가
2007-04-17 09: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