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무면허진료' 처벌...법개정 추진
- 홍대업
- 2007-04-23 06:5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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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총서 안건채택...성분명 논의도 사전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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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22일 63빌딩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및 개선대책’과 ‘의약품 대책’ 등을 올해 주요 추진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개선대책으로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석승한 의무이사는 “현재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면서 “특히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등에 대해 무면허진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정의’에 조제를 포함함으로써 약사들의 문진과 임의조제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석 이사의 이같은 언급은 약사법에 직접 문진과 임의조제, 임의대체조제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 이사는 특히 일반약을 환자와 상담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기식을 끼워파는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과 전문약 전자태그(RFID) 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 사례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 도입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대체조제 때문이며, 이는 원희목 약사회장의 3대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그 다음은 성분명처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좌 이사는 “최근 법안 심의과정에서 약사회에서는 원 회장이 직접 출석했지만, 의협에서는 윤창겸 부회장이 출석해 논리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있다”며 의협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앞으로 올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의정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약사회를 자극, 치열한 물밑 전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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