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
- 홍대업
- 2007-05-03 10:05: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일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2007-03-26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